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08.28 시행 · 제3662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17 시행 · 제35708호 · 일부개정
  3. 2024.09.20 시행 · 제34898호 · 일부개정
  4. 2024.08.17 시행 · 제34842호 · 일부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92호 · 일부개정
  6.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7. 2021.07.13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8. 2021.04.21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9. 2021.03.30 시행 · 제31587호 · 일부개정
  1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1. 2020.08.05 시행 · 제30899호 · 일부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3. 2018.10.25 시행 · 제29253호 · 일부개정
  14. 2018.03.22 시행 · 제28676호 · 일부개정
  15. 2016.07.20 시행 · 제27359호 · 일부개정
  16. 2016.02.12 시행 · 제26977호 · 일부개정
  17. 2016.01.19 시행 · 제26911호 · 일부개정
  1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9. 2014.12.30 시행 · 제25935호 · 일부개정
  20. 2014.09.19 시행 · 제25603호 · 일부개정
  2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22. 2014.03.05 시행 · 제25227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2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6. 2012.03.29 시행 · 제23424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28. 2010.10.2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2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30. 2009.07.08 시행 · 제21623호 · 일부개정
  31.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32.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3. 2008.07.31 시행 · 제20948호 · 일부개정
  3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5. 2008.01.01 시행 · 제20459호 · 일부개정
  36. 2005.07.27 시행 · 제18979호 · 일부개정

2012.11.01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4(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19조의12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4(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19조의12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