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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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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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6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3의
2. ∼ 17. (생 략)
개정
3의
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8조(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① 등록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①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등록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⑧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인정제품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3.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감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감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8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⑨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8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개정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2조ㆍ제2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2조ㆍ제2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개정
1.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종전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개정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종전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종전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개정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생 략)
개정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개정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종전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만, 택지 매입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한한다)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만, 택지 매입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한한다)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④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음 각
호[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세분류(細分類)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음 각
호[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세분류(細分類)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
개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
종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8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은 기본형건축비[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8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은 기본형건축비[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
개정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
종전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를 할 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의3(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생 략)
개정
제38조의3(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종전
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생 략)
개정
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개정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
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⑨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택지를 양수하여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은 지역별 특성과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택지를 양수하여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은 지역별 특성과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항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1항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생 략)
개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2(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46조의2(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종전
4. 건설공사,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4. 건설공사ㆍ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종전
④
제3항의 위원장과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④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결한 때에는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1.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2.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개정
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의4(조정등)
①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의4(조정등)
①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종전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및 대리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위원회에서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④ 위원회는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⑤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위원회는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⑦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⑧ 제7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⑧ 당사자가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⑨ 조정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⑨ 조정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종전
제46조의8(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46조의8(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생 략)
개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종전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생 략)
개정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 략)
개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업무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의2(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제56조의2(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①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제62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① 국민주택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운용ㆍ관리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6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종전
제64조(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 국민주택기금재무관, 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64조(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 국민주택기금재무관, 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종전
②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명된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②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명된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금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ㆍ국민주택기금재무관ㆍ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ㆍ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ㆍ국민주택기금재무관ㆍ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ㆍ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65조(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종전
② 기금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補塡)이나 추심(推尋)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금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補塡)이나 추심(推尋)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6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종전
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생 략)
개정
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해양부장관
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
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생 략)
개정
제69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0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5조(입주자저축)
①·② (생 략)
개정
제75조(입주자저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①·② (생 략)
개정
제7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78조(자본금 및 출자)
① (생 략)
개정
제78조(자본금 및 출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행사한다.
개정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행사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다.
개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
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종전
제81조의2(공제사업)
① (생 략)
개정
제81조의2(공제사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④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
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종전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가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가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85조(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86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9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민주택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민주택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제93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9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