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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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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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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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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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투자심사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6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5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제3호, 제17조제6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응시수수료란, 별지 제45호서식 제1쪽,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9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59호,201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 및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착공신고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검사 등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449호,2012.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의2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제24조의2제2항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15호,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으로 한다.
부칙 <제260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관리하는 인접한 단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동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호,2009.3.19>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08.11.5>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08.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기금수탁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행한 「임대주택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등기 업무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6호,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07.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07.8.30>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2007.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07.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544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제1호중 예수금의 재정융자특별회계란을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541호,2006.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06.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2006.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9호,2005.9.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5호 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7호,2005.3.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04.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실적 확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주택채권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2004. 4. 1.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실물증서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부칙 <제398호,2004.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7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사무 위탁수수료에 관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7의 규정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사무에 관한 위탁수수료규정을 원가분석에 기초한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2004년 7월 31일까지 개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사무 위탁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7의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수수료를 최초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별표 7의 개정규정 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수수료 산정식에 의한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동주택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업계획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주택관리업자의 관리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 다목 및 라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⑥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⑦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⑨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19호 및 제29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⑩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⑫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제3호 본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를 "주택법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⑬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⑭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⑮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제9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2)(라)1)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의 제목 및 동서식 제4호제10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영 제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중 "법 제33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13조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중 "법 제45조의4제2항"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18>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5"를 "주택법 제38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5호의2중 "법 제3조제1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13호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법 제27조"를 "법 제69조"로 하며, 동호 사목중 "법 제32조의5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2호를 삭제한다.
11. "등록사업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법 제27조"를 "법 제69조"로 하고, 동항제6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법 제32조의5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법 제32조의5"를 "법 제41조"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법 제32조제2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18조"를 "법 제7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34조의3"를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등록업자"를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영 별표 1 제2호 자목·차목·타목·파목 및 제5호"를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사목·카목 및 타목"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영 제31조의3제3항제4호"를 "영 제40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47조의6"을 "법 제76조"로, "영 제43조의5제1항제1호"를 "영 제106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전단중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를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영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32조의5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중 "법 제32조의5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의5제3항 단서"를 "법 제41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영 제12조제1항"을 "영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법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21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하며, 제21조의2제4항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등록업자"를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6호중 "법 제33조·법 제44조"를 "법 제16조·법 제32조"로 하며, 제26조제6항중 "영 제36조의6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3항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19>지하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