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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001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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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4개
  1. 2026.08.04 시행 · 제016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3 시행 · 제01598호 · 일부개정
  3. 2026.03.26 시행 · 제01466호 · 일부개정
  4.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5.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6.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7.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9.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10. 2023.01.02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11. 2022.10.18 시행 · 제01154호 · 일부개정
  12.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일부개정
  13.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15. 2021.02.19 시행 · 제00823호 · 일부개정
  16. 2021.01.24 시행 · 제00814호 · 일부개정
  17. 2020.12.11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18. 2020.09.23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19. 2020.07.24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20. 2020.06.1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2. 2020.04.0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3. 2019.10.29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24. 2019.07.02 시행 · 제00634호 · 일부개정
  25. 2019.05.3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6.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7. 2018.09.14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8.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29.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30.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31. 2017.11.10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32.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3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4.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1.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2.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43.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5.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46.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47.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48.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49.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50.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51.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53.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54.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55.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56.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8.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59.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61.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62.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63.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4.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65.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6.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7.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68.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69.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70.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71.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72.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7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74.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75.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76.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77.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78.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79.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80.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81.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82.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83.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84.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2013.01.14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6곳

종전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도로”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개정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도로”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종전

제4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4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 ④ (생 략)

개정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⑥영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영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생 략)

개정

제8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한 후 매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한 후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④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개정

5.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15조제5항제2호 다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으며, 동목 단서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도서중 위치도ㆍ지형도ㆍ평면도와 부대시설설계도를 말한다.

개정

⑤영 제15조제5항제2호 다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으며, 동목 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도서중 위치도ㆍ지형도ㆍ평면도와 부대시설설계도를 말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영 제15조제5항제2호 바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7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⑦영 제15조제5항제2호 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7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⑧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 및 영 제11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⑧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 및 영 제11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⑨시ㆍ도지사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송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⑨시ㆍ도지사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송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0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개정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삭 제

개정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삭 제

종전

②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생 략)

개정

제14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종전

제1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6)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6)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

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44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의2(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44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3(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41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의3(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4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③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생 략)

개정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52조제2항 후단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52조제2항 후단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관리주체의 업무)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5조(관리주체의 업무)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4(조정비용 등의 부담)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4(조정비용 등의 부담)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안전관리진단대상 등)

①영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안전관리진단대상 등)

①영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2(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영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28조의2(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영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국민주택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기금수탁자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국민주택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기금수탁자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영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등)

① 기금수탁자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별로 대출채권에 대한 기본내용, 취급내용, 부실화 사유 및 검사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상각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의2(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등)

① 기금수탁자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별로 대출채권에 대한 기본내용, 취급내용, 부실화 사유 및 검사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상각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상각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승인 여부, 기금수탁자 등의 책임 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상각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승인 여부, 기금수탁자 등의 책임 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상각승인신청을 받은 대상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금수탁자에게 대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상각승인신청을 받은 대상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금수탁자에게 대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65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종전

제45조(주택상환사채에의 기재사항 등)

①영 제98조제2항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45조(주택상환사채에의 기재사항 등)

①영 제98조제2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①영 제101조제2항 단서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7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①영 제101조제2항 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107조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개정

제48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10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종전

제50조(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영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영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50조의2(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

은 영 제1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의2(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은 영 제1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주택관련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한 조치)

국토해양부장관

은 영 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주택관련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은 영 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