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9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9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23.07.11 시행 · 제19520호 · 일부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63호 · 일부개정
- 2020.11.0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08.09 시행 · 제096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3호 · 일부개정
- 2007.11.04 시행 · 제08583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2.06.30 시행 · 제06541호 · 일부개정
- 1999.03.01 시행 · 제05641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88호 · 일부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82호 · 일부개정
- 1981.03.05 시행 · 제033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7항 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32>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653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3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3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541호,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1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188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에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소액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82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379호,1981.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