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6.01.01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00540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0038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 2020.01.17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00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178호 · 제정
2012.01.01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