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2009.12.14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지적삼각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해양부장관
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이나 망평균계산법에 따를 것
개정
1. 지적삼각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
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이나 망평균계산법에 따를 것
종전
2.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해양부장관
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교회법(交會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것
개정
2.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
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교회법(交會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것
종전
3. 지적도근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해양부장관
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것
개정
3. 지적도근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
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성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개정
② 위성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적측량의 계산 및 결과 작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 지적측량의 계산 및 결과 작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④ 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3방향의 교회에 따를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측하여±40초
이내일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 3방향의 교회에 따를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가 ±40초
이내일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개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제18조제9항에 따라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8조제9항에 따라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개정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 ⑪ (생 략)
개정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22조(지적확정측량)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지적확정측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 법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제3호의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제3호의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