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001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5.03.27 시행 · 제014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06.04 시행 · 제00198호 · 일부개정
  3. 2015.04.23 시행 · 제00198호 · 일부개정
  4. 2014.04.19 시행 · 제00064호 · 일부개정
  5. 2014.01.18 시행 · 제00064호 · 일부개정
  6.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7. 2009.12.14 시행 · 제00192호 · 제정

2009.12.14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지적삼각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해양부장관

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이나 망평균계산법에 따를 것

개정

1. 지적삼각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

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이나 망평균계산법에 따를 것

종전

2.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해양부장관

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교회법(交會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것

개정

2.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

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교회법(交會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것

종전

3. 지적도근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해양부장관

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것

개정

3. 지적도근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

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성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개정

② 위성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적측량의 계산 및 결과 작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 지적측량의 계산 및 결과 작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④ 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3방향의 교회에 따를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측하여±40초

이내일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 3방향의 교회에 따를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가 ±40초

이내일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개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제18조제9항에 따라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8조제9항에 따라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개정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 ⑪ (생 략)

개정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22조(지적확정측량)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지적확정측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 법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제3호의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제3호의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