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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001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7.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8.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9.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1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11.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12.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1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4.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16.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7.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18.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투자심사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1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별표 비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1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58호,2013.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를 각각 "도시ㆍ군계획도"로 한다.

<22> 및 <23> 생략

부칙 <제416호,2011.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항제4호 및 제1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칙 <제248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호,2008.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07.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예치자에 대한 시설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또는 통지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택지공급을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00호,2006.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공급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9호,2005.3.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03.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01.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호,19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