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2013.01.15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①영 제4조의2제1항제8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①영 제4조의2제1항제8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개정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종전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과 적용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영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과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공고방법 등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공고방법 등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개정
③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임대기간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개정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임대기간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종전
②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개정
3.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종전
4.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자연인으로서 보상금을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개정
4.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자연인으로서 보상금을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④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 본문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개정
⑥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 본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종전
⑦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2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공고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 당해 주택건설에 따른부대시설 × 1.1 ││ 현재 당해 주택조합의 조합원수 의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복리시설의 소요면적 ││──────────────────────────────────── ││ 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 / 100 │└──────────────────────────────────────────────────────────┘
개정
⑦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2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공고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 당해 주택건설에 따른부대시설 × 1.1 ││ 현재 당해 주택조합의 조합원수 의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복리시설의 소요면적 ││──────────────────────────────────── ││ 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 / 100 │└──────────────────────────────────────────────────────────┘
종전
⑧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⑧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나목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⑨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나목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⑩ 영 제13조의2제5항제8호 및 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각각 택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⑩ 영 제13조의2제5항제8호 및 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각각 택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종전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3조의2제6항제4호의2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개정
④영 제13조의2제6항제4호의2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종전
제11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제11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