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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11690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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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2.12 시행 · 제2186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2.09 시행 · 제218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27 시행 · 제2140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2.07 시행 · 제20235호 · 타법개정
  7.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8.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4.27 시행 · 제19847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12. 2023.12.14 시행 · 제19432호 · 타법개정
  13. 2023.10.19 시행 · 제19385호 · 타법개정
  14. 2022.08.04 시행 · 제18831호 · 타법개정
  15. 2021.09.21 시행 · 제18314호 · 타법개정
  16. 2021.09.21 시행 · 제18313호 · 타법개정
  17.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타법개정
  18.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타법개정
  19. 2021.06.10 시행 · 제17412호 · 타법개정
  20. 2021.02.05 시행 · 제16932호 · 타법개정
  21.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2.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19.06.13 시행 · 제15674호 · 타법개정
  25. 2018.06.27 시행 · 제15324호 · 일부개정
  2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27.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9. 2017.04.18 시행 · 제14802호 · 일부개정
  30.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31. 2016.11.30 시행 · 제14247호 · 타법개정
  32.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33. 2016.01.27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35. 2016.01.27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36.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7. 2015.07.01 시행 · 제12929호 · 타법개정
  38. 2015.01.20 시행 · 제13050호 · 타법개정
  39.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타법개정
  40.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4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2. 2014.09.25 시행 · 제12508호 · 타법개정
  43.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타법개정
  44. 2014.06.05 시행 · 제11853호 · 타법개정
  4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46. 2013.05.24 시행 · 제11433호 · 타법개정
  4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8. 2013.01.18 시행 · 제11170호 · 타법개정
  49. 2012.11.24 시행 · 제11425호 · 타법개정
  5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1. 2012.08.02 시행 · 제11293호 · 타법개정
  5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53. 2012.07.27 시행 · 제11244호 · 타법개정
  54.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7.22 시행 · 제10881호 · 타법개정
  57.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58.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9. 2012.02.17 시행 · 제11308호 · 타법개정
  60. 2012.02.17 시행 · 제11307호 · 타법개정
  61. 2012.01.26 시행 · 제11226호 · 타법개정
  62.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타법개정
  63. 2011.09.16 시행 · 제11052호 · 타법개정
  64.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65. 2011.04.30 시행 · 제10421호 · 타법개정
  6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7. 2010.10.16 시행 · 제10267호 · 타법개정
  68.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타법개정
  69. 2010.09.23 시행 · 제10161호 · 타법개정
  70. 2010.06.10 시행 · 제09762호 · 타법개정
  71.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72. 2010.01.27 시행 · 제09977호 · 타법개정
  73. 2009.12.10 시행 · 제09778호 · 타법개정
  74.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5.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76.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77.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78. 2009.08.09 시행 · 제09661호 · 타법개정
  79. 2009.08.07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09473호 · 타법개정
  81. 2009.08.07 시행 · 제09451호 · 일부개정
  82.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83. 2009.06.06 시행 · 제09092호 · 타법개정
  84.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85. 2008.12.28 시행 · 제08808호 · 타법개정
  86. 2008.12.28 시행 · 제08807호 · 타법개정
  87. 2008.12.28 시행 · 제08806호 · 타법개정
  88. 2008.09.29 시행 · 제09061호 · 타법개정
  89. 2008.09.29 시행 · 제09057호 · 타법개정
  90.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91. 2008.08.04 시행 · 제08614호 · 타법개정
  92. 2008.07.28 시행 · 제08551호 · 타법개정
  93. 2008.06.28 시행 · 제08823호 · 타법개정
  94. 2008.06.22 시행 · 제08776호 · 타법개정
  95.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타법개정
  9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97.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98.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99. 2008.03.14 시행 · 제08901호 · 타법개정
  10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01. 2008.02.04 시행 · 제086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04 시행 · 제08585호 · 타법개정
  103. 2008.01.20 시행 · 제08260호 · 타법개정
  104. 2007.12.14 시행 · 제08687호 · 타법개정
  105.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106.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07. 2007.06.01 시행 · 제08431호 · 타법개정
  108. 2007.04.11 시행 · 제08379호 · 타법개정
  10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1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1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112. 2007.04.11 시행 · 제08345호 · 타법개정
  113.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11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1/3 · 제1조~제24조
  1. 제1조~제24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제6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1조규제안내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 방안, 지역ㆍ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자를 말한다) 또는 그에 소속된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