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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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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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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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2012.07.04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1곳
종전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9조(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에 대한 성과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에 대한 성과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⑤ 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성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⑤ 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성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0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와 수문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자료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와 수문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자료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③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실시간 수문정보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③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실시간 수문정보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11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
① (생 략)
개정
제12조(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3조(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생 략)
개정
제13조(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이수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이수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7조(홍수피해상황의 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작성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홍수피해상황의 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자원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자원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수자원정보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수자원정보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19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 유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 유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류(貫流)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국가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
개정
2. 그 밖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류(貫流)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국가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
국토해양부장관
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
국토교통부장관
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개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4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4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이하 “하천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이하 “하천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 (생 략)
개정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개정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4조(시ㆍ도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74조(시ㆍ도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려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려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그 비용의 부담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그 비용의 부담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그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그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천관리청의 게시판ㆍ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천관리청의 게시판ㆍ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 하천관리청은 보관한 점용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 하천관리청은 보관한 점용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하천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하천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하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종전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 (생 략)
개정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4조(매수절차)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4조(매수절차)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법 제8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개정
제8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법 제8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생 략)
개정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개정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제9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제104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거목 및 너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거목 및 너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종전
가. ∼ 서. (생 략)
개정
가. ∼ 서.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32. (생 략)
개정
1. ∼ 3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① (생 략)
개정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06조(위탁기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6조(위탁기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