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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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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6.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7.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8.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17.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8.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20.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21.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2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3.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2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6.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27.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8.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3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2.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33.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4.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6.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38.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3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0.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41.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4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4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2012.07.04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1곳

종전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9조(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에 대한 성과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에 대한 성과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⑤ 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성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⑤ 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성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0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와 수문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자료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와 수문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자료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③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실시간 수문정보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③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실시간 수문정보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11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

① (생 략)

개정

제12조(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3조(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생 략)

개정

제13조(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이수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이수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7조(홍수피해상황의 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작성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홍수피해상황의 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자원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자원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수자원정보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수자원정보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19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 유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 유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류(貫流)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국가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

개정

2. 그 밖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류(貫流)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국가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

국토해양부장관

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

국토교통부장관

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개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4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4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이하 “하천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이하 “하천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 (생 략)

개정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개정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4조(시ㆍ도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74조(시ㆍ도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려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려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그 비용의 부담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그 비용의 부담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그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그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천관리청의 게시판ㆍ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천관리청의 게시판ㆍ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 하천관리청은 보관한 점용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 하천관리청은 보관한 점용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하천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하천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하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종전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 (생 략)

개정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4조(매수절차)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4조(매수절차)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법 제8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개정

제8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법 제8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생 략)

개정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개정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제9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제104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거목 및 너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거목 및 너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종전

가. ∼ 서. (생 략)

개정

가. ∼ 서.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32. (생 략)

개정

1. ∼ 3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① (생 략)

개정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06조(위탁기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6조(위탁기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