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2 시행 · 제2185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12.03 시행 · 제20557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835호 · 일부개정
- 2021.07.02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04 시행 · 제16953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4.01.07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일부개정
- 2012.01.17 시행 · 제11195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12.29 시행 · 제10420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09706호 · 제정
2012.12.18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토지의 공급)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토지의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제23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2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