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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1690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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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2 시행 · 제2185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12.03 시행 · 제20557호 · 일부개정
  6.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7. 2022.02.03 시행 · 제18835호 · 일부개정
  8. 2021.07.02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2.04 시행 · 제16953호 · 일부개정
  12.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3. 2019.07.0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14. 2018.12.3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15.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16.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17.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19.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0. 2016.06.30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21. 2015.12.29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3.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2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26. 2014.01.07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일부개정
  29. 2012.01.17 시행 · 제11195호 · 일부개정
  3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1. 2010.12.29 시행 · 제10420호 · 일부개정
  32. 2009.10.01 시행 · 제09706호 · 제정

2012.12.18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토지의 공급)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토지의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제23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2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