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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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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6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5.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6.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8.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11.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12.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4.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6.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8.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19.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20.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2.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2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2011.04.06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할 공사채의 발행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할 공사채의 발행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생 략)

개정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생 략)

개정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제41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