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1690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2개
  1.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5.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6.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7.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8.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9.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0.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1.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4.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7.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0.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1.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25.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26.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27.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28.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1.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32.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4>까지 생략

<5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101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부칙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는 법률 제9037호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3.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의 작성

4.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등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협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약식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 중인 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같은 법 제25조의4"를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1항 중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25조의3"을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1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29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로,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9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를 "같은 법 제27조에도"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협의의 대상이 되는"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2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2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27>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3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로 한다.

<3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3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