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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1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5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3582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73호 · 타법개정
  5.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6.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7.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8.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10.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1.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3.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5. 2023.12.19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4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3.03.31 시행 · 제33369호 · 일부개정
  1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0. 2022.12.20 시행 · 제33101호 · 일부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4. 2021.08.10 시행 · 제31940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6. 2021.06.23 시행 · 제31793호 · 타법개정
  27.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8.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30.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31.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32.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33. 2020.05.27 시행 · 제30673호 · 일부개정
  34. 2020.02.27 시행 · 제30482호 · 타법개정
  35. 2019.12.31 시행 · 제30292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4.23 시행 · 제29707호 · 일부개정
  3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9.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0. 2018.12.13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1. 2018.11.29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8.01.01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8. 2017.05.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9.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0.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1.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52.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53.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5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5.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56.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7.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9.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60.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1.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2.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63.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6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8.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6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70.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3.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74.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7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78.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8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2.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8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4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별표 4~10
  4.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2. 계획 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5.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④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나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계획등"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계획등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계획등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평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약문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8.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3.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협의기관의 장: 20부2. 승인기관의 장: 5부3.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4.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5.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획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2. 공청회 일시 및 장소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나.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2.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본다.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5. 부록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승인기관의 장: 5부2. 협의기관의 장: 20부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③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③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과 공휴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605536" alt="img10605536"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제2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2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img>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규모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2.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3.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서 그 증가하는 면적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5.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면적이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6.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거나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협의를 할 수 있다.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2.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내용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계획의 변경 내용2. 정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약문2. 사업의 개요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6. 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라. 대안 설정 및 평가마. 종합평가 및 결론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2. 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3. 승인기관의 장4. 협의기관의 장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②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부2.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3. 승인기관의 장: 5부4. 협의기관의 장: 20부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사업의 개요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39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공청회 일시 및 장소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 내용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5. 부록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승인기관의 장: 5부2. 협의기관의 장: 20부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3.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환경영향평가서가 제46조에 따른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1. 항만의 건설사업2. 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13.3.23]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과 공휴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2조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3. 협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으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3.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③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④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항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2. 사업ㆍ시설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업규모의 증가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3.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바닥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의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협의 내용의 변경 시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7.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보다 배출되는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5절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3.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5. 환경보전방안6. 부록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②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의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제1항의 내용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승인기관의 장: 5부2. 협의기관의 장: 10부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과 공휴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협의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내용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4. 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5. 부록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나.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다.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라. 법 제42조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마.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바.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1호사목의 업무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상호 또는 명칭2. 대표자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71조응시자격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②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②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자격시험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제74조교육훈련 대상자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최초교육: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40시간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실무, 평가기법, 현장실습,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2. 보수교육: 최초 교육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20시간 이내의 재교육② 환경영향평가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5조교육훈련의 절차 등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일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해당할 것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나. 교육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다. 최근 1년 이상 환경 관련 교육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④ 환경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교육훈련을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훈련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교육훈련 수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⑥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하여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⑦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훈련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의견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및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의견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의견(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의견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4.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5. 법 제52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 평가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4.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 착공 등의 통보의 접수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6.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7.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8.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및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9.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 결과의 접수1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11.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 착공 등의 통보의 접수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13.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14.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15.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17.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다.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마.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바. 법 제19조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사.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아.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자.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ㆍ통보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카.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파.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하. 법 제30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거.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너.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머.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버.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서.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어.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처.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커.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터.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퍼.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2.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3.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4.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5.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4.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및 명부 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