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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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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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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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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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2012.12.11 시행 판 → 2013.03.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6곳
종전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매각 대상이 매립지등 중 농지이고, 매입자가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 대상 자격자인 경우: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그 남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1. 매각 대상이 매립지등 중 농지이고, 매입자가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 대상 자격자인 경우: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그 남은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매각 대금의 운용)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 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제10조(매각 대금의 운용)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 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영 제28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영 제2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환지계획)
① (생 략)
개정
제17조(환지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5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5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① (생 략)
개정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환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환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종전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①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①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종전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정
4. 그 밖에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44조제2항에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44조제2항에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종전
제42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2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1조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1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종전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종전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영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5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영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개정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종전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① 영
제 86조의2제4항
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① 영
제86조의2제4항
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간이 공작물) 영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제58조(간이 공작물) 영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개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종전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를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를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종전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종전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① (생 략)
개정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