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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57호 · 2013.04.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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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7개
  1. 2027.01.01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1 시행 · 제3673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2.27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8. 2025.11.28 시행 · 제35879호 · 일부개정
  9.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0. 2025.06.04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1. 2025.02.28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5122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16. 2024.11.12 시행 · 제34991호 · 일부개정
  17.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18.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9. 2024.07.01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1. 2024.02.29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2. 2024.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24.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25.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26. 2023.09.26 시행 · 제33734호 · 일부개정
  2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9. 2023.03.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0. 2023.02.28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32. 2023.01.01 시행 · 제33210호 · 일부개정
  33. 2022.10.27 시행 · 제32965호 · 일부개정
  34.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35. 2022.08.02 시행 · 제32829호 · 일부개정
  36. 2022.04.14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3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8.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9. 2022.02.15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40. 2022.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1.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42.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43. 2021.07.13 시행 · 제31883호 · 타법개정
  44. 2021.07.01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5. 2021.07.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6. 2021.05.04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7. 2021.02.17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50.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52. 2020.10.07 시행 · 제31084호 · 일부개정
  53.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54. 2020.08.19 시행 · 제30954호 · 타법개정
  55.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56. 2020.08.07 시행 · 제30920호 · 일부개정
  57.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5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59.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60. 2020.02.1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61. 2020.01.01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2.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63. 2019.07.01 시행 · 제29933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67.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8. 2018.07.31 시행 · 제29067호 · 일부개정
  69.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70. 2018.04.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1. 2018.02.13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7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75. 2017.02.04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6. 2017.02.03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7. 2017.01.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78.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7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8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8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8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3.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8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85.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86. 2016.04.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7.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88. 2016.02.12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9.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90. 2016.01.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9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93.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9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95. 2015.07.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7. 2015.02.03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9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0. 2014.10.01 시행 · 제25640호 · 일부개정
  101. 2014.07.22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2.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03. 2014.02.21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4. 2014.01.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5. 2013.11.05 시행 · 제24824호 · 일부개정
  10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07. 2013.06.11 시행 · 제24575호 · 일부개정
  108. 2013.04.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10. 2013.02.15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11.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112.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13. 2012.07.26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4. 2012.07.01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5. 2012.04.15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6. 2012.04.15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7. 2012.03.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8. 2012.02.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9.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120.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21. 2011.10.14 시행 · 제23220호 · 일부개정
  122. 2011.07.0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3. 2011.07.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4. 2011.06.03 시행 · 제22951호 · 일부개정
  125. 2011.04.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6. 2011.03.3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7. 2011.03.02 시행 · 제22687호 · 타법개정
  12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29. 2011.01.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132. 2010.12.30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3.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3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36. 2010.09.20 시행 · 제22390호 · 일부개정
  137.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138.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139. 2010.07.01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0. 2010.07.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1. 2010.06.08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2. 2010.04.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45.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6.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147.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48. 2009.12.31 시행 · 제21935호 · 일부개정
  14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50.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51.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152.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153.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15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55.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156.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157.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58.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15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60.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161.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162.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163.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64.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65.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166.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167.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168.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16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70.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171.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172.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173.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174.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175.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176.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177.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2012.08.05 시행 판 → 2013.02.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1곳

종전

제1조(정의)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삭 제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 제

7. 삭 제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개정

제1조(정의)

①「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 제

7. 삭 제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②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③ 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종전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

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

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개정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종전

4. ∼ 15. (생 략)

개정

4.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

의 날로 한다.

개정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

의 날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개정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본점등을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3.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본점등을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일괄납부의 신고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종전

1.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개정

1.

법 제93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 및 이 영 제13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3.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개정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종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전보(塡補)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회사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1. ∼ 13. (생 략)

개정

1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감사

개정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종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라. 감사

종전

<신 설>

개정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종전

아. ∼ 타. (생 략)

개정

아.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종전

가. ∼ 차. (생 략)

개정

가. ∼ 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전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제기구

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 (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

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일

것

개정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은

연간 내국인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연간 내국인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1항제5호나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제9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

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제1항제5호나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제9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⑪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⑪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9배

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

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매출액+수입보증료의

9배

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

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4의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4의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개정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

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직장회식비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금융감독원장(「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 금융감독원장(「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

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38. (생 략)

개정

1. ∼ 3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 ⑤ (생 략)

개정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

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

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등

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

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해당 주식등

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

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호

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개정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

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2. 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7조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

종전

⑥ 법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⑥ 분할법인이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1. 제5항제1호의 경우: 소멸되는 각각의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2. 제5항제2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2호의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

종전

⑦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법인(제5항제1호의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법인 또는 제5항제2호의 적격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신설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재신설법인이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으로부터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⑨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7조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분할신설법인 및 재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

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

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등

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

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③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해당 주식등

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

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호

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개정

2.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

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⑤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⑥ 법 제47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⑥ 출자법인이 제5항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출자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별로 제3항제2호의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제5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종전

⑦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출자법인이 제5항의 사유에 따라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법인(제5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신설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재신설법인이 제5항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이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

⑨ 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47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피출자법인 및 재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개정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삭 제>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 4. (생 략)

개정

1의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 지점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1항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도로 한다.

개정

⑫ 제11항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도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국외소득

면제

개정

2.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 외에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 외에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8항

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⑩

제9항

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종전

<신 설>

개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개정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종전

가. ∼ 자. (생 략)

개정

가.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차.

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개정

차.

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개정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

개정

1.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종전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종전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원천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111조(원천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

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개정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다)

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

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⑤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생 략)

개정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적용이자율

개정

2. 적용이자율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

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개정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종전

③ ∼ ⑭ (생 략)

개정

③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생 략)

개정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를 적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를 적용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7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⑥

법 제7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개정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전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종전

⑦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전에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⑧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전에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⑨ ∼ ⑬ (생 략)

개정

⑨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76조의8제6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⑤ 법 제76조의8제6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피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피합병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피합병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피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피합병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피합병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새로 설립된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3.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새로 설립된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법 제76조의8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을 통해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변경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완전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이하 이 항에서 “종전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⑥ 법 제76조의8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을 통해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변경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완전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이하 이 항에서 “종전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1.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종전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종전연결모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종전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종전연결모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변경연결모법인은 교환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새로 설립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3.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변경연결모법인은 교환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새로 설립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법 제76조의8제6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완전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⑦ 법 제76조의8제6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완전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3. 제1호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할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3. 제1호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할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

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①

국세청장

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2제5항제3호 및 제17조의3제3항제4호 중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2제5항제3호 및 제17조의3제3항제4호 중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ㆍ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종전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및 내부거래 명세, 경비배분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⑧ (생 략)

개정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98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종전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

종전

<신 설>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개정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종전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

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종전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제1항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제1항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개정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