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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95호 · 2013.04.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6개
  1.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9.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10.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1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3.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14.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5.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20.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21.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5.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6.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7.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29.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30.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32.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3.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35.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36.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0.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6.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47.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9.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50.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3.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5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5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5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8.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1.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2.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3.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5.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7.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8.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3.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5.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76.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77.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7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80.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81.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8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8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86.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88.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8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9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91.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92.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93.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9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6.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지식재산의 관리ㆍ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1548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및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의 방법,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범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을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에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등으로 구체화함.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율을 1천분의 25 이상으로 낮추어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함.

다. 국유농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 범위 확대(안 제40조제3항제18호아목)

시 외의 지역의 국유농지에 대해서만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것을 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련의 농지가 시 외의 지역과 시 지역에 걸쳐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그 농업진흥지역의 시 지역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라. 지식재산의 처분 시 예정가격 결정(안 제42조의2 신설)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 중의 사용료 등의 추정총액이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동산의 교환 요건 및 방법(안 제5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교환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동산까지 확대함에 따라 동산은 동산과 교환하도록 하되, 동산의 무분별한 교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함.

바.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절차 및 기간(안 제67조의6 신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 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그에 따른 승인 신청절차 등을 정함.

사.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감면(안 제67조의8 및 제67조의9 신설)

지식재산의 유형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지식재산의 공익 목적의 활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4 · 제5장 대장과 보고
  1. 제1장 총칙
  2. 제5장 대장과 보고
  3. 별표 1~3
  4. 부칙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69조대장 정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ㆍ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2.6.19>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2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운용실적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개정 2011.4.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④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2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인 경우: 총괄청

2. 제1호 외의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재산은 제외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④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6.19>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 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 은닉재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가. 공공용재산(폐도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④ 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도 잔여분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9>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14>

③ 제2항에 따른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78조변상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①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청산법인이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청산인 및 감사의 임명

2.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

3. 영업의 양도ㆍ양수, 자본의 감소와 정관의 변경

4. 청산경비ㆍ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5.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

7. 서류 보존인의 임명 및 보존방법의 결정

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③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의 규정 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회사명 및 재산명세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주주,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는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

② 법 제81조제2항 후단 또는 청산절차 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총괄청이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서면으로 갈음한다.

제82조보험 가입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제1항의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기계ㆍ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사무

4. 법 제30조(법 제4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관련 사무

5. 법 제48조,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 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출입

7.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연체료 등의 징수

8.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9.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10.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