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95호 · 2013.04.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6개
  1.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9.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10.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1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3.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14.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5.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20.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21.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5.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6.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7.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29.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30.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32.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3.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35.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36.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0.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6.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47.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9.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50.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3.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5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5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5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8.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1.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2.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3.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5.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7.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8.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3.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5.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76.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77.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7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80.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81.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8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8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86.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88.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8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9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91.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92.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93.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9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6.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6.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7곳

종전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① (생 략)

개정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통령 관저

2. 국무총리,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설

4.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5.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

6.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

종전

③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보존 여부는 총괄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보존 여부는 총괄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종전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7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③ 법 제17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 또는 제67조의8을

준용한다.

종전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사용료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32조(사용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및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개정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

종전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의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및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 (생 략)

개정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 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

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① (생 략)

개정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이하 이 조에서 “귀속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2.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총괄청이 전년도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비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

3. 분양형 신탁의 경우: 신탁수입의 100분의 204. 대부형 신탁의 경우: 신탁수입의 100분의 505. 혼합형 신탁의 경우: 신탁수입을 각각 분양형과 대부형으로 구분하여 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한 범위

6. 변상금 징수의 경우: 변상금의 100분의 40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귀속금을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귀속금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국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13.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14. ∼ 17. (생 략)

개정

14.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항만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항만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1) 198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경지로서 시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군 및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소재한 읍ㆍ면 지역(이하 “읍ㆍ면 지역”이라 한다)

에서는 3천제곱미터 범위에서 계속하여 경작한 그 실경작자

개정

1) 198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경지로서 시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시 외의 지역[군(광역시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지역에 있는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는 3천제곱미터 범위에서 계속하여 경작한 그 실경작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 외의

지역

에 위치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 외의

지역(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련의 농지가 시 외의 지역과 시 지역에 걸쳐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그 농업진흥지역의 시 지역을 포함한다)

에 위치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종전

자. ∼ 하. (생 략)

개정

자. ∼ 하. (현행과 같음)

종전

19. ∼ 25. (생 략)

개정

19. ∼ 25. (현행과 같음)

종전

26.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개정

26.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호의 실시를 말한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7.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지식재산 존속기간 중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추정 총액

2.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4항ㆍ제5항

,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ㆍ제6항

,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종전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종전

1. 「농지법」에 따른 농지 중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 외의 지역(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련의 농지가 시 외의 지역과 시 지역에 걸쳐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그 농업진흥지역의 시 지역을 포함한다)에 위치한 농지를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2. ∼ 3의

2. (생 략)

개정

2.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교환)

① (생 략)

개정

제57조(교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동산(動産)을 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⑥ 중앙관서의 장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58조(양여)

①·② (생 략)

개정

제58조(양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전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종전

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개정

2.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종전

④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종전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⑤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65조의7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

22.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 총괄청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또는 지식재산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3.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

34. 법 제5조제1항제6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9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65조의11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의10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법 제65조의11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2.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종전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