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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11호 · 2013.04.22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3.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4.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5.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9.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0.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12.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1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7.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20.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1.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22.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23.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25.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26.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27.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28.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29.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30.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3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35.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4.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개정

제3조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종전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종전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종전

제5조의2(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① 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개정

제7조(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의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제7조의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종전

제8조(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제8조(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제9조(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종전

제9조의2(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라 함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2(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종전

제13조(그 밖의 우선구매자)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3조(그 밖의 우선구매자)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종전

제14조(협의기간)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개정

제14조(협의기간)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종전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군ㆍ구

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권한 및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권한 및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