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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1495호 · 2013.04.2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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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9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7.08 시행 · 제20652호 · 일부개정
  6.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2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19837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12. 2023.10.12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4. 2023.04.11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5. 2023.01.05 시행 · 제18685호 · 타법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6.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8. 2021.12.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0. 2021.06.08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21. 2021.04.20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2. 2021.01.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24. 2020.12.11 시행 · 제16773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17381호 · 일부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27. 2020.09.12 시행 · 제1747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9. 2020.04.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30.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31.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일부개정
  34. 2018.04.17 시행 · 제15344호 · 타법개정
  35. 2018.03.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6. 2018.03.22 시행 · 제14753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14553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0.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2.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43. 2017.01.28 시행 · 제13924호 · 일부개정
  4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4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48. 2015.12.31 시행 · 제12942호 · 일부개정
  49. 2015.07.20 시행 · 제13418호 · 일부개정
  50. 2015.05.15 시행 · 제12577호 · 일부개정
  5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2. 2014.08.07 시행 · 제11993호 · 일부개정
  5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4. 2014.02.07 시행 · 제11994호 · 타법개정
  55.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일부개정
  56. 2013.03.23 시행 · 제11713호 · 타법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8.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59. 2012.08.23 시행 · 제11345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61. 2011.03.07 시행 · 제10433호 · 일부개정
  62.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3.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6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7.23 시행 · 제10384호 · 일부개정
  67.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6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9.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0.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71. 2009.10.23 시행 · 제09636호 · 타법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7.01 시행 · 제09298호 · 일부개정
  74. 2008.12.26 시행 · 제09204호 · 일부개정
  75. 2008.09.28 시행 · 제09001호 · 타법개정
  76. 2008.09.28 시행 · 제08999호 · 일부개정
  7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7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79.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0.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81.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8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5.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86. 2007.07.03 시행 · 제08170호 · 일부개정
  87.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8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89.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9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9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92.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93.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95.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96. 2005.07.27 시행 · 제07359호 · 전부개정
  97. 2005.07.01 시행 · 제07303호 · 타법개정
  98.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99. 2004.06.01 시행 · 제07188호 · 타법개정
  100. 2004.01.01 시행 · 제06956호 · 타법개정
  101. 2003.06.30 시행 · 제06900호 · 일부개정
  10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103. 2002.09.05 시행 · 제06735호 · 일부개정
  104.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10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6.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10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108.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109.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고 시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ㆍ지역별 기온ㆍ강우량ㆍ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 변경(안 제12조제1항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함.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을 때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안 제16조의4 신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ㆍ지역별 기온ㆍ강우량ㆍ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강화(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제6장 보칙 <개정 2011.3.7>
  1. 제1장 총칙
  2. 제6장 보칙 <개정 2011.3.7>
  3. 부칙

제6장 보칙 <개정 2011.3.7>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중앙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조사사업

3. 제59조제2항 각 호의 방재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제62조제2항 각 호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

5. 새로운 방재기술의 실용화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공제사업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제68조(손실보상)

제68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① 중앙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자

② 중앙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국고보조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제71조(압류의 금지)

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1.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22>

1.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중앙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75조(중앙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중앙본부장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역본부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본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본부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①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ㆍ구별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2. 시ㆍ군ㆍ구별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개정 2011.3.7>

제77조(벌칙)

제77조(벌칙)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22>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제78조(양벌규정)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과태료)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