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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시행 판 → 2013.04.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4곳
종전
제3조(책무)
① (생 략)
개정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
정비
개정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ㆍ관리
개정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
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
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
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
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⑥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3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자연재해위험지구
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개정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종전
2.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종전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10.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1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허가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2.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2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ㆍ협의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9.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30.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종전
제15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제1항
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본문
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4(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① 중앙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 (생 략)
개정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개정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의 지정
개정
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 지정
종전
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개정
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종전
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
의 수립
개정
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의 수립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개정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4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
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
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공고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종전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