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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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정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8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
(자연재해위험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개정
제9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0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1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1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자연재해위험지구
의 주변 여건
개정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 주변 여건
종전
2.
자연재해위험지구
의 재해 발생 빈도
개정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 재해 발생 빈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개정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
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
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6.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해경감사업
종전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생 략)
개정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
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