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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09호 · 2013.04.2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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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9개
  1. 2026.09.24 시행 · 제3577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3.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9.23 시행 · 제35770호 · 일부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8. 2025.07.08 시행 · 제35545호 · 일부개정
  9. 2025.06.02 시행 · 제35564호 · 타법개정
  10. 2024.07.31 시행 · 제34730호 · 일부개정
  11. 2024.06.27 시행 · 제34574호 · 일부개정
  12. 2024.05.14 시행 · 제34431호 · 타법개정
  13. 2024.02.17 시행 · 제34179호 · 일부개정
  14. 2024.02.06 시행 · 제34179호 · 일부개정
  15. 2023.10.12 시행 · 제33780호 · 일부개정
  16. 2023.08.30 시행 · 제33692호 · 타법개정
  17. 2023.01.05 시행 · 제33198호 · 타법개정
  18.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19. 2022.06.09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1. 2021.12.09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2. 2021.10.21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3.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4. 2021.01.30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2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6. 2020.12.11 시행 · 제31254호 · 타법개정
  27.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29. 2020.06.16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30.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2. 2018.12.31 시행 · 제29441호 · 일부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일부개정
  34. 2018.06.05 시행 · 제28932호 · 일부개정
  35.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6. 2018.01.23 시행 · 제28599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28591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0.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2.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4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44. 2017.01.28 시행 · 제27809호 · 일부개정
  45.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6.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47.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4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9.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50.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1. 2015.12.31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52.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53. 2015.11.30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54.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55. 2014.11.22 시행 · 제25743호 · 타법개정
  56.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57. 2014.08.07 시행 · 제25536호 · 일부개정
  58.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타법개정
  59.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0.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2. 2014.03.11 시행 · 제25248호 · 일부개정
  6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4. 2013.07.29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65. 2013.04.23 시행 · 제24509호 · 일부개정
  66.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67. 2013.01.28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68. 2012.08.23 시행 · 제24052호 · 일부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71. 2012.03.02 시행 · 제23652호 · 일부개정
  7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3.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74.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7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76.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79. 2010.05.04 시행 · 제22149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4.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정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8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

(자연재해위험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개정

제9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0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1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1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자연재해위험지구

의 주변 여건

개정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 주변 여건

종전

2.

자연재해위험지구

의 재해 발생 빈도

개정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 재해 발생 빈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개정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

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

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6.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해경감사업

종전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생 략)

개정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

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