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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12조의2제1항 본문).
나.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하여 등록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의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함(제8조제3항).
마.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고자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상향조정함(제12조의2제1항 단서).
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함(안 제12조의2제2항).
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일부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카.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2조제1항).
<법제처 제공>
별표 0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별표] <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
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
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
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
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
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
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