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1626호, 2013. 1. 23. 공포, 2013. 4. 24. 시행)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예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별표 1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제7조제1호관련)
[별표 1] 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제7조제1호관련) ┏━━━━━━┯━━━━━━━━━━━━━━━━━━━━━━━━━━━━━┓ ┃체인사업종류│지정기준 ┃ ┃ ├───────────┬─────────────────┨ ┃ │자본금 또는 출자금 │체인점포 ┃ ┠──────┼───────────┼─────────────────┨ ┃직영점형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점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직영┃ ┃ │ │점포 5개 이상 보유 ┃ ┠──────┼───────────┼─────────────────┨ ┃프랜차이즈형│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가맹 ┃ ┃ │ │점포 14개 이상 보유 ┃ ┃ │ │○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시범 ┃ ┃ │ │소매 점포 1개 이상 보유 ┃ ┠──────┼───────────┼─────────────────┨ ┃임의가맹점형│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가맹 ┃ ┃ │ │점포 20개 이상 보유 ┃ ┠──────┼───────────┼─────────────────┨ ┃조합형 │출자금 1억원 이상 │○가맹점포의 매장면적 합계가 1천평┃ ┃ │ │방미터 이상 ┃ ┗━━━━━━┷━━━━━━━━━━━┷━━━━━━━━━━━━━━━━━┛원문 파일
별표 2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평가항목및평가기준[제7조제2호관련]
[별표 2]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제7조제2호관련) ┏━━━━━━━┯━━━━━━━━━━━━━━━━━━━━━━━━┯━━━━━━━━━━┓ ┃구분 │평가사항 │평가 ┃ ┃ │ ├──┬─┬─┬─┬─┨ ┃ │ │A │B │C │D │E ┃ ┠───────┼────────────────────────┼──┼─┼─┼─┼─┨ ┃가. 상품활동 │①가맹점의 본부공급비율이 30%(프랜차이즈형 │10 │8 │6 │4 │2 ┃ ┃ │은 70%) 이상 되는가? │ │ │ │ │ ┃ ┃ ├────────────────────────┼──┼─┼─┼─┼─┨ ┃ │②가맹점에 상품이 적시에 공급되고 있는가? │5 │4 │3 │2 │1 ┃ ┠───────┼────────────────────────┼──┼─┼─┼─┼─┨ ┃나. 지도활동 │③가맹점의 판매기법향상을 위한 순회지도를 │10 │8 │6 │4 │2 ┃ ┃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④가맹점의 일상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 │5 │4 │3 │2 │1 ┃ ┃ │법을 지도하고 있는가? │ │ │ │ │ ┃ ┠───────┼────────────────────────┼──┼─┼─┼─┼─┨ ┃다. 교육활동 │⑤가맹점주를 위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을 │5 │4 │3 │2 │1 ┃ ┃ │실시한 실적이 있는가? │ │ │ │ │ ┃ ┠───────┼────────────────────────┼──┼─┼─┼─┼─┨ ┃라. 판매촉진 │⑥통일된 이미지의 로고 및 간판?점포외장 등을 │10 │8 │6 │4 │2 ┃ ┃활동 │갖추고 이를 적용한 가맹점이 있는가? │ │ │ │ │ ┃ ┃ ├────────────────────────┼──┼─┼─┼─┼─┨ ┃ │⑦로고 및 간판?점포외장 등의 점포안의 시설배 │5 │4 │3 │2 │1 ┃ ┃ │치 등에 대한 가맹점 지도활동 실적이 있는가? │ │ │ │ │ ┃ ┃ ├────────────────────────┼──┼─┼─┼─┼─┨ ┃ │⑧점포내 광고?포장지?선전물 등의 공동제작 및 │5 │4 │3 │2 │1 ┃ ┃ │배포실적이 있는가? │ │ │ │ │ ┃ ┠───────┼────────────────────────┼──┼─┼─┼─┼─┨ ┃마. 정보활동 │⑨가맹점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 │10 │8 │6 │4 │2 ┃ ┃ │여 운용하고 있는가? │ │ │ │ │ ┃ ┠───────┼────────────────────────┼──┼─┼─┼─┼─┨ ┃바. 집중관리 │⑩가맹점의 세무 및 기장지도나 세무업무 대행 │ 5 │4 │3 │2 │1 ┃ ┃활동 │실적이 있는가? │ │ │ │ │ ┃ ┠───────┼────────────────────────┼──┼─┼─┼─┼─┨ ┃사. 보관시설 │⑪가맹점?본부?제조업체간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5 │4 │3 │2 │1 ┃ ┃ │집배송시설 또는 집배송센터를 갖추고 있는가? │ │ │ │ │ ┃ ┠───────┼────────────────────────┼──┼─┼─┼─┼─┨ ┃아. 배송차량 │⑫본부공급 예상물동량을 배송할 수 있는 적정 │ 5 │4 │3 │2 │1 ┃ ┃ │수준의 차량은 확보되어 있는가? │ │ │ │ │ ┃ ┠───────┼────────────────────────┼──┼─┼─┼─┼─┨ ┃자. 전산시스 │⑬본부업무전산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거나 1년 │5 │4 │3 │2 │1 ┃ ┃템 │이내에 도입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 │ │ │ │ ┃ ┎──────┬──────────────────────┬─┬──┬─┬─┬─┒ ┃차. 시범점포│⑭시범점포운영성과를 가맹점 운영에 반영하고 │5 │4 │3 │2 │1 ┃ ┃ │있거나 1년 이내에 시범점포운영계획이 구체 │ │ │ │ │ ┃ ┃ │적으로 세워져 있는가? │ │ │ │ │ ┃ ┠──────┼──────────────────────┼─┼──┼─┼─┼─┨ ┃카. 전문요원│⑮가맹점지도를 위한 판매관리사 등의 전문요원│10│8 │6 │4 │2 ┃ ┃ │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 │ │ │ ┃ ┠──────┼──────────────────────┼─┴──┴─┴─┴─┨ ┃평가방법 │ 체인사업활동과 시설, 전문요원현황에 관한 실│평가의견 ┃ ┃ │태 조사실시 결과 조사항목별 A, B, C, D, E ├────┬─────┨ ┃ │등급에 해당하는 난에 ○표시를 하고 15개 항 │60점 │60점 미만 ┃ ┃ │목의 총합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합 │이상 │ ┃ ┃ │니다. ├────┼─────┨ ┃ │ ○80점~100점 매우 우수 │우수 │더 노력이 ┃ ┃ │ ○60점~79점 우수 │ │필요함 ┃ ┃ │ ○59점 이하 더 노력이 필요함 │ │ ┃ ┗━━━━━━┷━━━━━━━━━━━━━━━━━━━━━━┷━━━━┷━━━━━┛ ※ 합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원문 파일
별표 3체인사업종류별평가기관[제7조제2호관련]
[별표 3] <개정 2006.2.23, 2006.6.30> 체인사업종류별 평가기관(제7조제2호관련) ┏━━━━━━┯━━━━━━━━━━━━━━━━━━━━━━━━━━━━━━━┓ ┃체인종류 │평가기관 ┃ ┠──────┼───────────────────────────────┨ ┃직영점형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 ┃프렌차이즈형│「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편의점협회 ┃ ┠──────┼───────────────────────────────┨ ┃임의가맹점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 ┠──────┼───────────────────────────────┨ ┃조합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 ┃ ┃ │합회 ┃ ┗━━━━━━┷━━━━━━━━━━━━━━━━━━━━━━━━━━━━━━━┛원문 파일
별표 4물류설비인증의표시[제16조의2관련]
[별표 4] <개정 2006.6.30>
물류설비인증의 표시(제16조의2 관련)
1. 한글표기(천연색)
2. 한글표기(단색) 3. 영문표기(단색)
도안 및 색상
1. 한글표기(천연색)
가. 외곽원의 지름은 7cm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나. 외곽원의 글자는 흰색으로 하고, 외곽원의 바탕의 색상은 CMYK방식에
의한 회색[검정(K) 70%]으로 한다.
다. 외곽원 안의 S는 흰색으로 하고 S의 외곽은 금적색[원황(Y) 100%, 원
적(M) 100%]으로 하고, L은 흰색으로 하고 L의 외곽은 연한청색[청색
(C) 100%]과 진한청색[청색(C) 100%, 검정색(B) 50%]으로 한다.
2. 한글표기(단색) 및 3. 영문표기(단색)
가. 외곽원의 지름은 7cm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나. 외곽원의 글자는 흰색으로 하고, 외곽원의 바탕의 색상은 연한청색[청
색(C) 70%]으로 한다.
다. 외곽원 안의 S, L 및 바탕은 각각 흰색으로 하고, S의 외곽, L의 외곽
은 각각 연한청색[청색(C) 70%]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5공동집배송센터의시설기준[제23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정 2006.6.30>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주요시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배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연면적
이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보관·하역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하역장 또
는 이와 유사한 것
(2) 화물적치용 건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보관·하역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나.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제조에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분류·포장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다. 수송·배송시설
(1) 상품의 입하·출하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2) 수송·배송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라.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 전자주문시스템(EOS), 전자문서교환(EDI), 판매
시점관리시스템(POS) 등 집배송시설 이용 상품의 흐름 및 거래업체간 상품
의 주문, 수주·발주 활동을 자동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는 정보화 시설
2. 부대시설 : 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매점 및 휴게음
식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나목·바목 및 사목에 따른 일반음식
점, 휴게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나목 및 다목(1)에 따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바. 그 밖의 후생복리시설원문 파일별표 6공동집배송센터의운영기준[제23조제2항관련]
[별표 6] <신설 2006.6.30>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공공시설·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나. 공동집배송센터 내 잔여 용지의 개발 다. 용지의 매각·분양·임대 및 관리 라.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매각·임대 마.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및 시설의 설치·이용·유지·보수 또는 개량 등에 따 른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로부터의 비용 징수 바.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용수·전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 사. 공동집배송센터 내 시설의 경비 및 오염 방지 아. 그 밖에 입주 및 지원업체간 협력 등 공동집배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2.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관리·운영의 기본 방향 나.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의 자격과 입주 우선순위 다.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계획 라. 시설배치 및 이용계획 마. 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기준 3.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가.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 나. 시설의 설치 및 배치 다. 지원사업의 시행 라.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 마. 그 밖에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제1호 및 가목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용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 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요건 다.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라.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결정 방법 및 그 금액원문 파일
별표 7위탁수수료[제24조의2관련]
[별표 7] <신설 2006.6.30> 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 ┃위탁금액 │요율(위탁금액에 │비고 ┃ ┃ │대한 수수료의 비율) │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 "위탁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이주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 ┃ ┃30억원 이하 │ │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위 ┃ ┃30억원 초과 │13/1,000 이내 │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가산한다. ┃ ┃50억원 이하 │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및 ┃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 ┃50억원 초과 │10/1,000 이내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수 ┃ ┃ │ │수료의 요율 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 ┃ │ │이를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 ┃ ┃ │ │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 ┃ │ │조정할 수 있다. ┃ ┗━━━━━━┷━━━━━━━━━━┷━━━━━━━━━━━━━━━━━━━━━━━━━┛ 2. 도로공사업무 ┏━━━━━━┯━━━━━━━━━━┯━━━━━━━━━━━━━━━━━━━━━━━━━┓ ┃도로공사비 │요율(공사비에 대한 │비고 ┃ ┃ │수수료의 비율) │ ┃ ┠──────┼──────────┼─────────────────────────┨ ┃100억원 이하│90/1,000 이내 │ 1. "도로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일반관리 ┃ ┠──────┼──────────┤비·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100억원 초과│80/1,000 이내 │ 2. 도로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상 ┃ ┃300억원 이하│ │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의 ┃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00억원 초과│75/1,000 이내 │ 3. 설계변경으로 도로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 ┃500억원 이하│ │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 ┠──────┼──────────┤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도로공사 ┃ ┃500억원 초과│70/1,000 이내 │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 ┃ │ │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로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 ┃ ┃ │ │할 수 있다. ┃ ┃ │ │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 ┃ ┃ │ │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 ┃ ┃ │ │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 ┃ ┃ │ │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 ┃ │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공사 ┃ ┃ │ │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