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4.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1곳
종전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종전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모점포등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모점포등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대규모점포등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대규모점포등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
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종전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유통정보화시책)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9조(유통정보화시책)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인증물류설비의 보급ㆍ확산) 법 제27조제3항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인증물류설비의 보급ㆍ확산) 법 제27조제3항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유통기능 효율화사업)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유통기능 효율화사업)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29조제4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29조제4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7과 같다.
종전
제25조(보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보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48조제2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법 제48조제2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