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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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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2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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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시행 판 → 2013.05.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모두 체결하여야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와 임차인 간의 계약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가구[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주택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되, 그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계약나. 가목에 따른 임대기간 종료 후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임대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양도인이 재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2. 부동산투자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계약: 양도인이 제1호나목에 따른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
종전
<신 설>
개정
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다.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