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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시행 판 → 2012.05.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6곳
종전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
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그 밖의 사정
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
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2. 하수관거: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기술진단 등) (생 략)
개정
제16조(기술진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지방환경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보고한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종전
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의3
과 같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생 략)
개정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권한의 위임)
개정
제41조(권한의 위임)
종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8.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80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26호부터 28호까지의 규정
에 관한 사항
개정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
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다. 법 제80조제4항제3호,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
종전
제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