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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568호 · 2013.05.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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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92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28 시행 · 제36541호 · 일부개정
  4. 2026.02.27 시행 · 제35717호 · 일부개정
  5. 2025.12.18 시행 · 제35082호 · 일부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8. 2025.08.26 시행 · 제35717호 · 일부개정
  9. 2025.07.16 시행 · 제35449호 · 일부개정
  10.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타법개정
  11. 2024.12.19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2.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일부개정
  13.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14. 2024.06.27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5. 2024.06.18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8. 2024.03.29 시행 · 제34370호 · 타법개정
  19. 2024.03.27 시행 · 제34360호 · 일부개정
  20. 2024.03.13 시행 · 제33717호 · 일부개정
  21. 2024.02.17 시행 · 제34223호 · 일부개정
  22. 2023.09.12 시행 · 제33717호 · 일부개정
  23.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일부개정
  24.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25. 2023.02.14 시행 · 제33249호 · 일부개정
  26.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8.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29. 2022.05.03 시행 · 제32102호 · 일부개정
  30. 2022.04.29 시행 · 제32614호 · 일부개정
  31.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32.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일부개정
  33. 2022.01.18 시행 · 제32344호 · 타법개정
  34.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5. 2021.12.23 시행 · 제32241호 · 일부개정
  36. 2021.11.02 시행 · 제32102호 · 일부개정
  3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38. 2021.09.11 시행 · 제31941호 · 일부개정
  39. 2021.08.07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0. 2021.08.07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41. 2021.07.09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42. 2021.06.23 시행 · 제31668호 · 일부개정
  43. 2021.06.16 시행 · 제31270호 · 일부개정
  44. 2021.05.04 시행 · 제31668호 · 일부개정
  45. 2021.04.09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46. 2021.04.09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7. 2021.03.16 시행 · 제31270호 · 일부개정
  48. 2021.01.09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9. 2021.01.08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5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52. 2020.10.22 시행 · 제30626호 · 일부개정
  53. 2020.10.08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54.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55. 2020.08.15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56.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57.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타법개정
  58. 2020.04.24 시행 · 제30626호 · 일부개정
  5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6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61. 2020.01.23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62.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63. 2019.11.07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64. 2019.10.24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65. 2019.08.06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66. 2019.07.01 시행 · 제29457호 · 일부개정
  6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68. 2019.03.05 시행 · 제29136호 · 일부개정
  69. 2019.02.15 시행 · 제29548호 · 일부개정
  70. 2018.12.31 시행 · 제29457호 · 일부개정
  7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72. 2018.12.04 시행 · 제29332호 · 일부개정
  73. 2018.10.18 시행 · 제29235호 · 일부개정
  74. 2018.09.04 시행 · 제29136호 · 일부개정
  75. 2018.06.27 시행 · 제29004호 · 일부개정
  76. 2018.06.26 시행 · 제29004호 · 일부개정
  77.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78.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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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2017.10.24 시행 · 제28397호 · 일부개정
  84. 2017.09.22 시행 · 제281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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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2016.02.12 시행 · 제26974호 · 일부개정
  106. 2016.01.19 시행 · 제26909호 · 일부개정
  107.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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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2015.09.22 시행 · 제26542호 · 일부개정
  110. 2015.08.03 시행 · 제2645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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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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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2015.04.27 시행 · 제26210호 · 일부개정
  11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16. 2014.11.29 시행 · 제25786호 · 일부개정
  117. 2014.11.29 시행 · 제25716호 · 일부개정
  118. 2014.11.21 시행 · 제24874호 · 일부개정
  119.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일부개정
  120. 2014.10.15 시행 · 제25652호 · 일부개정
  121. 2014.10.14 시행 · 제25652호 · 일부개정
  122. 2014.08.27 시행 · 제25578호 · 일부개정
  123. 2014.07.29 시행 · 제25509호 · 타법개정
  12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25.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12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27.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일부개정
  12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29.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타법개정
  130. 2013.12.01 시행 · 제24568호 · 일부개정
  131. 2013.11.29 시행 · 제24884호 · 타법개정
  132. 2013.11.20 시행 · 제24874호 · 일부개정
  133. 2013.05.31 시행 · 제24568호 · 일부개정
  13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35. 2013.03.13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6.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137. 2013.02.23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8.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9.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타법개정
  140. 2012.07.19 시행 · 제23963호 · 일부개정
  141.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14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43. 2012.03.17 시행 · 제23469호 · 일부개정
  14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45. 2011.12.01 시행 · 제23330호 · 일부개정
  146.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147. 2011.09.30 시행 · 제22993호 · 일부개정
  148. 2011.06.29 시행 · 제22993호 · 일부개정
  149.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150.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51.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52. 2010.12.13 시행 · 제22526호 · 일부개정
  153. 2010.12.13 시행 · 제22525호 · 타법개정
  15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55. 2010.08.17 시행 · 제22351호 · 일부개정
  15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157.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58.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59. 2010.02.18 시행 · 제22052호 · 일부개정
  160.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61. 2009.10.02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62. 2009.10.02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163.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64.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165.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일부개정
  166.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67.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일부개정
  16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6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17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7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72.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173.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7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17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7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77. 2008.05.15 시행 · 제20782호 · 일부개정
  178.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79. 2008.02.22 시행 · 제20647호 · 일부개정
  18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81. 2007.09.10 시행 · 제20254호 · 타법개정
  182.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183. 2007.07.04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184. 2007.03.25 시행 · 제19954호 · 타법개정
  185. 2007.02.28 시행 · 제19920호 · 일부개정
  186.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18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88.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일부개정
  189. 2005.12.02 시행 · 제19163호 · 일부개정
  190. 2005.10.20 시행 · 제19092호 · 일부개정
  191.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192. 2005.07.18 시행 · 제18951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5.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

개정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개정

2. 제1항제6호의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개정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개정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개정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종전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개정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축양육실

종전

12.

창고용

,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12.

물품저장용

,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전

13. ∼ 15. (생 략)

개정

13.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

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

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한다)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한다)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 또는 대수선(제3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둥과

기둥사이

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 기둥과

기둥 사이

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⑤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⑥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