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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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6.15 시행 · 제22962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511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22647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1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18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20442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02호 · 타법개정
- 2007.09.30 시행 · 제20247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192호 · 일부개정
- 2007.03.27 시행 · 제1992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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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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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19206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145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162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에 취약한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시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의 안전등급의 구분 및 관리(안 제34조의3 신설)
재난에 취약한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의 안전등급을 A등급(우수)ㆍB등급(양호)ㆍC등급(보통)ㆍD등급(미흡)ㆍE등급(불량)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함.
나.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시 지원 내용의 구체화(안 제70조제3항, 안 제70조제5항 신설)
1)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달리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불분명함.
2)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및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3)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3.5.31>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1.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 5.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지방항공청 8. 지방국토관리청 9. 홍수통제소 10. 지방해양항만청 11. 지방산림청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지역교육청 13. 한국철도공사 14. 서울메트로 15. 서울도시철도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한국가스공사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22. 한국환경공단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도로공사 27. 인천교통공사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공항공사 30. 항만공사 31. 한국방송공사 32. 국립공원관리공단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 한국산업단지공단 35. 부산교통공사 36. 한국철도시설공단 37. 한국시설안전공단 38. 한국원자력연구원 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산림조합중앙회 43. 대한적십자사 4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47. 국립수산과학원 48. 국립해양조사원 49. 한국석유공사 50. 대한송유관공사 51. 한국전력거래소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한국지역난방공사 54. 한국정보화진흥원 55. 한국관광공사 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7. 한국마사회 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6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6.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67.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68.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69.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70.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 72. 여수광양항만공사 73. 선박안전기술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도시철도공사 79. 광주도시철도공사 80. 대전도시철도공사 81. 제1호부터 제8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의 예 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 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 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2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29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0.12.7>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29조의2제1항 관련) ┏━━━━┯━━━━━━━━━━━━━━━━━━━━━━━━━━━━━━━━┓ ┃분야별 │지정기준 ┃ ┠────┼────────────────────────────────┨ ┃에너지 │전력ㆍ석유ㆍ가스 공급에 필요한 생산ㆍ공급시설과 비축시설 ┃ ┠────┼────────────────────────────────┨ ┃정보통신│교환기 등 주요 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전국 ┃ ┃ │상황 감시시설 ┃ ┃ │국가행정을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망과 주요 전산시스템 ┃ ┠────┼────────────────────────────────┨ ┃교통수송│인력 수송과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와 실제 운용하는 데에 필요 ┃ ┃ │한 교통ㆍ운송시설 및 이를 통제하는 시설 ┃ ┠────┼────────────────────────────────┨ ┃금융 │은행 및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 ┃ │체계 ┃ ┠────┼────────────────────────────────┨ ┃보건의료│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혈액관리 업무를 ┃ ┃ │담당하는 시설 ┃ ┠────┼────────────────────────────────┨ ┃원자력 │원자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주제어장치(主制御裝置)가 집중 ┃ ┃ │된 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시설 ┃ ┠────┼────────────────────────────────┨ ┃환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부터 소각ㆍ매┃ ┃ │립까지의 계통상의 시설 ┃ ┠────┼────────────────────────────────┨ ┃정부중요│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주요 시설 ┃ ┃시설 │ ┃ ┠────┼────────────────────────────────┨ ┃식용수 │식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湛水)부터 정수(淨水)까지 계통상의 시설 ┃ ┗━━━━┷━━━━━━━━━━━━━━━━━━━━━━━━━━━━━━━━┛원문 파일
별표 2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제32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2의2] <신설 2013.5.31>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제32조제2항제2호 관련)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5호 까지 및 제27호에 따른 건축물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2. 「도로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터널, 교량, 지하도 또는 육교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7호에 따른 터널, 교 량, 지하도 또는 육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키장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장 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유선, 도선, 유 선장 또는 도선장 9.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10.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 역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 설구역원문 파일
별표 3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기준 등(제43조의2 관련)
[별표 3] <개정 2010.12.7>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기준 등(제43조의2 관련) ┏━━━━━━┯━━━━━━━━━━━━━━━━━━━━━━━━━━━━━━━┓ ┃분야별 │필수기능의 범위 ┃ ┠───┬──┼───────────────────────────────┨ ┃에너지│전기│ 예비전력 1,000MW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 ┃ ┃ ├──┼───────────────────────────────┨ ┃ │석유│ㆍ30일분의 석유 사용량을 30일 이내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 ┃ ┃ │ │력 유지 ┃ ┃ │ │ㆍ연간 내수량의 일평균 사용량 55일분 석유 비축량 유지 ┃ ┃ ├──┼───────────────────────────────┨ ┃ │가스│ 최소 운영재고 19.6만톤 이상의 안전재고 유지 및 중단없는 공 ┃ ┃ │ │급을 위한 공급능력 유지 ┃ ┠───┴──┼───────────────────────────────┨ ┃정보통신 │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상의 복구 우선순위 중 제2순위 이상의 ┃ ┃ │대상에 대한 통신기능 유지 ┃ ┠───┬──┼───────────────────────────────┨ ┃교통 │철도│ 1일 열차 운행률 30퍼센트 이상 유지 ┃ ┃수송 ├──┼───────────────────────────────┨ ┃ │항공│ㆍ항공사: 1일 항공기 운항률 50퍼센트 이상 유지 ┃ ┃ │ │ㆍ공항 운영: 항공기 운항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중 ┃ ┃ │ │단되지 않는 공항 운영 유지 ┃ ┃ ├──┼───────────────────────────────┨ ┃ │항만│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화물│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도로│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모두 교통 두절로 인터체인지(IC) 간 접 ┃ ┃ │ │근 불가능 지속 상태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 ┃ │기타│ 1일 지하철 운행률 40퍼센트 이상 유지 ┃ ┠───┴──┼───────────────────────────────┨ ┃금융 │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 ┃ ┠───┬──┼───────────────────────────────┨ ┃보건 │의료│ 응급의료기능 100퍼센트 유지 ┃ ┃의료 │서비│ ┃ ┃ │스 │ ┃ ┃ ├──┼───────────────────────────────┨ ┃ │혈액│ 1일 공급능력의 100퍼센트 이상 유지 ┃ ┠───┴──┼───────────────────────────────┨ ┃원자력 │ 주제어실 근무 주기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환경 │소각│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소각 ┃ ┃ ├──┼───────────────────────────────┨ ┃ │매립│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매립시설 운영 ┃ ┃ │ │[침출수(沈出水)처리업무는 매일 8시간 이상 운영] ┃ ┠───┴──┼───────────────────────────────┨ ┃식용수 │ 정수장(광역): 1일 식용수 공급량의 7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정수장(지방): 1일 식용수 공급량의 3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2012.4.10>
[별표 4] 삭제 <2012.4.10>원문 파일
별표 5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89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0.8.4>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89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령 │부과금액 ┃ ┠───────────────────┼──────────┼──────┨ ┃1.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 법 제40조제1항 │ ┃ ┃있는 경우 대피명령 위반 │ │ ┃ ┃ 가.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만원 이하┃ ┃ 나.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 │200만원 이하┃ ┃2.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 법 제46조제1항 │ ┃ ┃있는 경우 응급조치 위반 │ │ ┃ ┃ 가. 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 │100만원 이하┃ ┃ 나. 응급조치를 방해한 경우 │ │200만원 이하┃ ┃3.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 법 제41조제1항제2호│ ┃ ┃있는 구역 내에서 퇴거 또는 대피명령 │ │ ┃ ┃위반 │ │ ┃ ┃ 가. 위험구역 내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 │100만원 이하┃ ┃경우 │ │ ┃ ┃ 나. 위험구역 내의 퇴거명령을 위반한 │ │150만원 이하┃ ┃경우 │ │ ┃ ┃ 다. 위험구역 내의 대피·퇴거명령을 │ │200만원 이하┃ ┃방해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