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20858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90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5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3534호 · 타법개정
- 2016.06.02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12.01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03.25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3.06.02 시행 · 제11464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5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5.25 시행 · 제10314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9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0803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91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452호 · 일부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8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01.06 시행 · 제04906호 · 제정
2012.09.02 시행 판 → 2013.06.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7곳
종전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2호
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토양정화업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 단서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오염토양의 반출ㆍ정화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정화된 토양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오염토양을 인수하는 토양정화업자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2.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서식,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제2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가. 토양정밀조사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개정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종전
2.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를 하는 기관
개정
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
를 하는 기관
종전
3.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개정
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가. 토양정밀조사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종전
4.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
를 하는 기관
개정
4.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를 하는 기관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지방환경관서
개정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환경부장관
종전
2. 국공립연구기관
개정
2.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ㆍ도지사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지방환경관서
2. 국공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종전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개정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
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종전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개정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3조의2제1항
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개정
6.
제23조의2제2항
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개정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6.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3.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
4.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개정
4.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
(권한의 위임)
(생 략)
개정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개정
7.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개정
7.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한 자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자
종전
12. ∼ 17. (생 략)
개정
1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과태료)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의
3.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의
4.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입력한 자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
9.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종전
10.
제23조의2제4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
10.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의
2.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12.·13. (생 략)
개정
12.·1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