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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6호 · 2013.06.0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5.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6.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7.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9.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10.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11.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12.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3.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14.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15.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8.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1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20.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2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22.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23.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24.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25.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26.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2012.01.26 시행 판 → 2013.06.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의 오염 여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보다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확산의 방지에 효과적인 기준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내인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토양오염검사로 한정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②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개정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①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종전

제18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개정

4.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종전

5. 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

5. 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종전

5의

2. 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개정

5의

2.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ㆍ처리

종전

5의

3. 법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개정

<삭 제>

종전

6.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 및 검사

개정

6.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종전

7. 법 제26조의5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개정

7.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7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개정

1.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

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6.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ㆍ변경, 의견청취, 협의

7.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ㆍ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