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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73호 · 2013.06.1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2개
  1. 2026.07.01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9.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5.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6.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7. 2025.02.28 시행 · 제35345호 · 일부개정
  8.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9. 2024.11.12 시행 · 제34989호 · 타법개정
  10. 2024.07.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1. 2024.04.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2. 2024.02.29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3. 2023.04.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4. 2023.03.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5. 2023.02.28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6. 2022.02.15 시행 · 제32424호 · 일부개정
  17. 2021.04.01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8. 2021.02.17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0. 2020.10.05 시행 · 제31082호 · 일부개정
  21. 2020.06.04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22. 2020.06.02 시행 · 제30724호 · 일부개정
  23. 2020.02.11 시행 · 제30400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5. 2019.02.12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7. 2018.06.26 시행 · 제28989호 · 일부개정
  28. 2018.04.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9. 2018.02.13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2.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4.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35. 2016.02.05 시행 · 제26946호 · 일부개정
  36. 2015.02.03 시행 · 제26066호 · 일부개정
  37.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8. 2014.02.21 시행 · 제25201호 · 일부개정
  39.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4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42. 2013.07.0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3. 2013.06.1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4.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5. 2013.02.15 시행 · 제24366호 · 일부개정
  46. 2012.07.01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7. 2012.06.26 시행 · 제23878호 · 일부개정
  48.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50. 2011.01.01 시행 · 제22572호 · 일부개정
  51.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2.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3.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54.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55.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57.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58.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59.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1.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62. 2005.05.31 시행 · 제18849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

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종전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63조의3에 따른 실지조사

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개정

2.

세무조사

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

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개정

③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100분의 15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 3천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6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종전

④ ∼ <17> (생 략)

개정

④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8>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개정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종전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개정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종전

나. 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개정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종전

<신 설>

개정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19>·<20> (생 략)

개정

<19>·<2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