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 2026.01.02 시행 · 제0155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01528호 · 일부개정
- 2025.08.01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 2024.10.16 시행 · 제01395호 · 일부개정
- 2023.12.27 시행 · 제01292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2022.08.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1.09.17 시행 · 제00887호 · 타법개정
- 2021.08.3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10.07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 2020.08.01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 2019.12.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 2018.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6.06.1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 2015.11.02 시행 · 제00245호 · 일부개정
- 2015.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 2014.11.15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5 시행 · 제00548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03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10.02.16 시행 · 제00221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0058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 2005.01.15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6.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2.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건설기계 대여 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③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계약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