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률 제11549호 · 2013.06.19 시행 · 지난 판 · 기획예산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2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3. 2024.10.22 시행 · 제20490호 · 타법개정
  4. 2024.01.01 시행 · 제19208호 · 타법개정
  5. 2023.07.18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6.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7. 2023.04.19 시행 · 제19002호 · 타법개정
  8.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9. 2022.06.16 시행 · 제18243호 · 일부개정
  10. 2022.01.06 시행 · 제18243호 · 일부개정
  11. 2021.12.09 시행 · 제18238호 · 타법개정
  12. 2020.08.19 시행 · 제17065호 · 타법개정
  13. 2020.03.31 시행 · 제17147호 · 일부개정
  1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5. 2018.01.01 시행 · 제14229호 · 타법개정
  16.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7.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14404호 · 타법개정
  19. 2017.01.01 시행 · 제13603호 · 타법개정
  20. 2016.12.30 시행 · 제13623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23. 2016.07.28 시행 · 제13889호 · 타법개정
  24. 2016.07.28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25. 2016.07.28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26. 2016.07.28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27. 2016.03.30 시행 · 제13623호 · 일부개정
  2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9. 2016.01.01 시행 · 제13389호 · 타법개정
  30. 2015.10.21 시행 · 제13410호 · 타법개정
  3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32. 2014.01.01 시행 · 제11913호 · 타법개정
  33.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34. 2013.07.16 시행 · 제11887호 · 일부개정
  35. 2013.06.19 시행 · 제11549호 · 일부개정
  3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7. 2011.10.26 시행 · 제10911호 · 타법개정
  38. 2011.10.26 시행 · 제10909호 · 타법개정
  39. 2011.10.01 시행 · 제10492호 · 타법개정
  40. 2011.08.01 시행 · 제10619호 · 일부개정
  41.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42. 2010.03.31 시행 · 제10193호 · 일부개정

2011.10.26 시행 판 → 2013.06.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

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