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사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013호 · 2013.06.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3.05.19 시행 · 제012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 2015.10.25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5.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6. 2013.06.19 시행 · 제00013호 · 전부개정
  7. 2005.05.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도(私道) 개설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사도의 개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사도법」(법률 제11584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 및 「사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23호, 2013. 6. 17. 공포, 2013. 6.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9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호,2013.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