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도(私道) 개설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사도의 개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사도법」(법률 제11584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 및 「사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23호, 2013. 6. 17. 공포, 2013. 6.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호,2013.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