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621호 · 2013.06.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소음방지대책에 관하여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층에 주택의 배치를 허용하며, 주택단지 내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공동주택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등(안 제9조)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속국도의 경우 주택건설지역이 3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도로의 종류별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지역과의 거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지하층의 활용 범위 확대(안 제11조)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하층에 주택의 배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구조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 등 교통안전 기준 강화(안 제26조)

1)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만 보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2) 주택단지 안의 모든 도로를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하여 폭 7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3) 교통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주택단지 안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안 제55조의2 신설)

1) 입주자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리시설에 대해서 각각의 시설물별로 설치면적 등을 규제하고 있어 입주자의 구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복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복리시설의 일부인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여 1,000세대 이하의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하여 그 기준을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에서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세대수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의무설치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은 지역 특성 또는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공동시설의 탄력적인 설치ㆍ운영과 거주자의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삭제 &lt;1996.6.8&gt;

[별표 1] 삭제 <1996.6.8>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1999.9.29&gt;

[별표 2]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1999.9.29&gt;

[별표 3]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1999.9.29&gt;

[별표 4]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5삭제 &lt;2013.2.20&gt;

[별표 5] 삭제 <2013.2.20>
원문 파일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6] <신설 2008.9.25>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        ┃
┃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        ┃
┃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4명 이상┃
┃사자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        ┃
┃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
┃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