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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31호 · 2013.06.2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4개
  1. 2026.07.21 시행 · 제365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9.02 시행 · 제35728호 · 일부개정
  5.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6. 2025.01.07 시행 · 제35187호 · 일부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9. 2023.08.22 시행 · 제33673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11. 2023.01.01 시행 · 제32601호 · 일부개정
  12.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3. 2022.04.21 시행 · 제32601호 · 일부개정
  14. 2022.04.20 시행 · 제32601호 · 일부개정
  15.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16.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7.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8.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19. 2021.06.23 시행 · 제31276호 · 일부개정
  2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1. 2020.12.22 시행 · 제31276호 · 일부개정
  22.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23. 2020.03.31 시행 · 제30583호 · 일부개정
  24. 2020.01.03 시행 · 제29939호 · 일부개정
  25. 2019.07.02 시행 · 제29939호 · 일부개정
  26. 2019.06.05 시행 · 제29324호 · 일부개정
  27. 2019.01.01 시행 · 제29324호 · 일부개정
  28.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29. 2018.12.04 시행 · 제29324호 · 일부개정
  30. 2018.09.21 시행 · 제29181호 · 타법개정
  31. 2018.07.10 시행 · 제28577호 · 일부개정
  32.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3. 2018.01.09 시행 · 제28577호 · 일부개정
  3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5. 2017.01.13 시행 · 제27328호 · 일부개정
  36.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3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39. 2016.07.12 시행 · 제27328호 · 일부개정
  40. 2015.08.17 시행 · 제26103호 · 일부개정
  41. 2015.07.21 시행 · 제26408호 · 일부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6103호 · 일부개정
  43. 2015.02.16 시행 · 제26103호 · 일부개정
  4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46.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7. 2014.07.08 시행 · 제25441호 · 일부개정
  48. 2014.06.22 시행 · 제24631호 · 일부개정
  4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50. 2013.12.22 시행 · 제24631호 · 일부개정
  51. 2013.06.21 시행 · 제2463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54.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55. 2011.07.19 시행 · 제23036호 · 타법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22319호 · 일부개정
  58. 2010.08.05 시행 · 제22319호 · 일부개정
  5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60.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일부개정
  61.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62.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6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64. 2009.04.27 시행 · 제21447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6.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6곳

종전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6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

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종전

제14조(사용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종전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종전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종전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

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

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

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

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개정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

종전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

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

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탁자

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

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자

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

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

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

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에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 결정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째 연도의 가격 결정을 한 후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종전

1.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종전

2.

토지 외의 재산이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및 형태 변동, 특수한 부대설비, 증축ㆍ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 변동으로 재산의 가격이 현저히 증감한 경우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으로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부터는 나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개정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종전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종전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종전

<신 설>

개정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 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 가액

개정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최근 공시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대부료를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개정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ㆍ도

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연도의 ──────────────────────────────││ 연간 대부료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종전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 략)

개정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6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

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3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6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

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생 략)

개정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파식별표지를 붙여 관리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파식별표지

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태그

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종전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

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개정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관련 사무

3. 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 관련 사무

4. 법 제27조,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 관련 사무

5. 법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 법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사무

7.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물품의 대부 및 교환 관련 사무

8.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및 양여 관련 사무

9.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연체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 관련 사무

10. 법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관련 사무

11. 법 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사무

12. 법 제84조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