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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353호 · 2013.06.24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3.31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3. 2023.01.26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4.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5. 2020.10.05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6. 2019.03.14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7. 2018.10.12 시행 · 제00694호 · 일부개정
  8. 2018.09.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9. 2018.06.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10. 2017.06.13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11. 2016.07.01 시행 · 제00565호 · 타법개정
  12. 2015.05.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13. 2013.06.24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14. 2012.06.19 시행 · 제00290호 · 일부개정
  15. 2011.04.27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16. 2009.07.31 시행 · 제00093호 · 전부개정
  17.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국유재산의 관리체계가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어 특허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ㆍ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각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사법계약(私法契約)의 일종인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ㆍ매매ㆍ신탁계약할 때에 국가와 사인(私人)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서식의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 지정업무 처리절차의 명확화(안 제11조)

1)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업무를 조달청장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관련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업무 처리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재산의 표시, 사용 목적 또는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한 서류를 조달청장에 제출하도록 함.

나. 지식재산 사용허가서 등의 서식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사용허가서와 대부계약서 등의 서식을 마련함.

다. 은닉재산 및 무주부동산 조사업무 처리절차의 명확화(안 제53조)

1) 은닉재산 및 무주부동산의 국고 귀속 업무와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의 주체가 명시되지 아니하는 등 그 처리절차가 분명하지 아니함.

2) 조달청장이 신고재산을 조사하여 은닉재산 등의 여부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53호,2013.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12.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리전환을 신청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은닉재산등의 보상금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6호 및 제1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을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국유잡종재산"을 "국유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을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영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를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5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