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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시행 판 → 2013.06.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4곳
종전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개정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개정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종전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
에 의한 지급일
개정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
에 의한 지급일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개정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종전
6. 삭 제
개정
종전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
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개정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
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종전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개정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종전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
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개정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
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종전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
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개정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
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종전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개정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종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개정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종전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개정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종전
3. 삭 제
개정
종전
3의
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개정
3의
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종전
3의
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3의
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
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개정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
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개정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종전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개정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종전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개정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종전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
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개정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
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종전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
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개정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
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종전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종전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
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
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종전
6. 삭 제
개정
종전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개정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종전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
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
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9. 삭 제
개정
종전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개정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종전
10의
2. (생 략)
개정
10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
로 수입된 날
개정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
로 수입된 날
종전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개정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종전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개정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종전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
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개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
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종전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급여 근로
를 제공한 날
개정
1.
급여 근로
를 제공한 날
종전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개정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종전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개정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종전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개정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개정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종전
1의
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
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개정
1의
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
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종전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개정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종전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
한 날
개정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
한 날
종전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종전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개정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종전
④ 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④ 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개정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
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
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
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개정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
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
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
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종전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개정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30/100
개정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30/100
종전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개정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종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전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종전
⑤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
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개정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
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⑧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하는 방법
개정
1.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하는 방법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
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
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종전
⑨ ∼ ⑫ (생 략)
개정
⑨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를 포함한다)
개정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⑭ (생 략)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개정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개정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종전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개정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종전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개정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20>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20> (현행과 같음)
종전
<21>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1>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종전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개정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22>·<23> (생 략)
개정
<22>·<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
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
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
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종전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
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개정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개정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종전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개정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토지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1.
토지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2. 건물
개정
2. 건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7/100
개정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7/100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1/100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1/100
종전
⑦ ∼ ⑬ (생 략)
개정
⑦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개정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 략)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개정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개정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개정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종전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개정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
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
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
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개정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
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종전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
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개정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
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종전
9. ∼ 14. (생 략)
개정
9.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개정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⑥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개정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종전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개정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로서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
하는 날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로서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
하는 날
종전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개정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종전
1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개정
1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종전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개정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종전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개정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종전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개정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종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종전
3의
2. 삭 제
개정
종전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개정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⑥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개정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