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6.01.29 시행 · 제0324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9.08.02 시행 · 제02856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2785호 · 일부개정
- 2018.02.01 시행 · 제02764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02715호 · 일부개정
- 2017.02.01 시행 · 제0270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2658호 · 일부개정
- 2015.10.16 시행 · 제02611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2477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2467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02371호 · 일부개정
- 2010.03.30 시행 · 제02281호 · 일부개정
- 2009.11.09 시행 · 제02256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21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2139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2009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1766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1574호 · 일부개정
- 1991.01.01 시행 · 제011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민법」개정(법률 제10645호, 2013. 7. 1. 시행)과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법률 제11300호, 2013. 7. 1. 시행)에 따라, 관련 심판을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추가하고,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 의견청취, 심판의 고지, 즉시항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친권자 지정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등을 추가하고,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함(제2조)
○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의 심판, 친권자ㆍ미성년후견인의 임무대행자 선임의 심판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에 추가함(제5조)
○ 입양허가 심판 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2조)
○ 친양자입양 대상이 ‘15세 미만인 자’에서 ‘미성년자’로 확대됨에 따라 친양자입양 관련 조항을 정비함(제62조의2, 제62조의3)
○ 미성년자 입양 및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청구 시 명백히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제62조의7 신설)
○ 미성년자 입양 및 피성년후견인 입양에 관한 사건에서의 심판고지, 즉시항고 등에 관하여,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62조의8 신설)
○ 라류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에 관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65조의2 신설)
○ 라류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의 지정 심판,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심판의 즉시항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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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477호,2013.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67호,201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되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금치산 선고 사건" 및 "한정치산 선고 사건"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청구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및 "한정후견 개시 심판 사건"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민법 부칙(2011. 3. 7.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2371호,2011.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81호,201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6호,2009.11.4>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39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호,200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1998.12.4>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가사심판규칙 및 임치금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이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가사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된 사건, 상소 중인 사건 및 상소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산봉인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재산봉인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사심판규칙 또는 임치금취급규칙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