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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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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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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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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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5.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6곳
종전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상지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에 있으면 관할 도지사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도 또는 도와 특별시ㆍ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대상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
종전
<신 설>
개정
2.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⑧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생 략)
개정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위원회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의견을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기본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로정비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교통위원회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의견을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기본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로정비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3. 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기초 조사)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기초 조사)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 시행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시행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개정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종전
<신 설>
개정
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종전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
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
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개정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종전
④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종전
<신 설>
개정
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
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
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한다.
개정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교통위원회
에서 심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0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개정
제60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