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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355호 · 2013.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5개
  1.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9.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0.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2.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3.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5.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16.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18.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9.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0.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2.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23.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5.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6.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7.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28.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29.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0.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1.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32.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33.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34.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36.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37.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0.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42.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5.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46.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47.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8.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9.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50.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51.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2.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53.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4.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55.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56.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57.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58.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59.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60.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61.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62.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63.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64.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65.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66.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7.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68.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69.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70.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71.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72.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73.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74.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75.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1곳

종전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

과 기부금등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

과 기부금등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개정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개정

1.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종전

가.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감가상각자산

의 취득가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개정

가.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감가상각자산

의 취득가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종전

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종자산

의 취득가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개정

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종자산

의 취득가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2.

┌────────────────┐│ 연간 작업시간 × 100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개정

1.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2.

┌────────────────┐│ 연간 작업시간 × 100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종전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⑭ (생 략)

개정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종전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

의 20

개정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

의 20

종전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

의 7

개정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

의 7

종전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

의 10

개정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

의 10

종전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

의 7

개정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

의 7

종전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

의 10

개정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

의 10

종전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개정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종전

7. ∼ 13. (생 략)

개정

7.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① (생 략)

개정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국내사업장이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개정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①

영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본점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개정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종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개정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종전

②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③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때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④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종전

<신 설>

개정

⑤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5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종전

3. ∼ 9의

3. (생 략)

개정

3. ∼ 9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9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

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개정

9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종전

9의5.·9의

6. (생 략)

개정

9의5.·9의

6. (현행과 같음)

종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종전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종전

마. ∼ 자. (생 략)

개정

마.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