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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38호 · 2013.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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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7개
  1. 2027.01.01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1 시행 · 제3673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2.27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8. 2025.11.28 시행 · 제35879호 · 일부개정
  9.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0. 2025.06.04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1. 2025.02.28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5122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16. 2024.11.12 시행 · 제34991호 · 일부개정
  17.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18.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9. 2024.07.01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1. 2024.02.29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2. 2024.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24.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25.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26. 2023.09.26 시행 · 제33734호 · 일부개정
  2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9. 2023.03.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0. 2023.02.28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32. 2023.01.01 시행 · 제33210호 · 일부개정
  33. 2022.10.27 시행 · 제32965호 · 일부개정
  34.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35. 2022.08.02 시행 · 제32829호 · 일부개정
  36. 2022.04.14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3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8.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9. 2022.02.15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40. 2022.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1.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42.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43. 2021.07.13 시행 · 제31883호 · 타법개정
  44. 2021.07.01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5. 2021.07.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6. 2021.05.04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7. 2021.02.17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50.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52. 2020.10.07 시행 · 제31084호 · 일부개정
  53.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54. 2020.08.19 시행 · 제30954호 · 타법개정
  55.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56. 2020.08.07 시행 · 제30920호 · 일부개정
  57.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5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59.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60. 2020.02.1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61. 2020.01.01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2.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63. 2019.07.01 시행 · 제29933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67.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8. 2018.07.31 시행 · 제29067호 · 일부개정
  69.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70. 2018.04.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1. 2018.02.13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7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75. 2017.02.04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6. 2017.02.03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7. 2017.01.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78.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7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8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8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8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3.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8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85.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86. 2016.04.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7.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88. 2016.02.12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9.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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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9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95. 2015.07.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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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9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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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2014.07.22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2.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03. 2014.02.21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4. 2014.01.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5. 2013.11.05 시행 · 제24824호 · 일부개정
  10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07. 2013.06.11 시행 · 제24575호 · 일부개정
  108. 2013.04.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10. 2013.02.15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11.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112.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13. 2012.07.26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4. 2012.07.01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5. 2012.04.15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6. 2012.04.15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7. 2012.03.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8. 2012.02.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9.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120.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21. 2011.10.14 시행 · 제23220호 · 일부개정
  122. 2011.07.0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3. 2011.07.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4. 2011.06.03 시행 · 제22951호 · 일부개정
  125. 2011.04.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6. 2011.03.3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7. 2011.03.02 시행 · 제22687호 · 타법개정
  12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29. 2011.01.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132. 2010.12.30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3.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3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36. 2010.09.20 시행 · 제22390호 · 일부개정
  137.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138.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139. 2010.07.01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0. 2010.07.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1. 2010.06.08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2. 2010.04.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45.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6.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147.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48. 2009.12.31 시행 · 제21935호 · 일부개정
  14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50.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51.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152.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153.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15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55.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156.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157.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58.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15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60.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161.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162.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163.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64.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65.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166.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167.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168.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16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70.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171.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172.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173.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174.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175.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176.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177.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2013.06.11 시행 판 → 2013.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6곳

종전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종전

8. ∼ 15. (생 략)

개정

8.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본점등을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일괄납부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3.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본점등을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일괄납부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종전

9. ∼ 20. (생 략)

개정

9. ∼ 20.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②「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 ⑤ (생 략)

개정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산식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산식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종전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

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개정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

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종전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

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개정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

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종전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개정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50

개정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50

종전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10

개정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10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생 략)

개정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

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

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의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78조의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내국법인이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서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재고자산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월

개정

③내국법인이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서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재고자산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월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

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

에 대한 지분비율

개정

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

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

에 대한 지분비율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분할법인등

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5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

에 대한 지분비율

개정

④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분할법인등

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5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

에 대한 지분비율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

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

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

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개정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

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종전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

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개정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

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종전

9. ∼ 13. (생 략)

개정

9.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개정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종전

2.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

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당해토지등

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개정

2.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

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당해토지등

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법인의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⑥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법인의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등=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특정용도분의 연면적/건축물의 연면적

개정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등=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특정용도분의 연면적/건축물의 연면적

종전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개정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⑩ (생 략)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8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외국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개정

⑪제8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외국손회사의 해당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내국법인이 부담한 × 수입배당금액 ││ 외국법인의 해당 ─────────────────────────││ 사업연도 소득에 (외국법인의 해당 - 내국법인이 부담한 ││ 대한 법인세액 사업연도 소득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에 ││ 내국법인의 해당 대한 법인세액 ││ 사업연도 손익배분 비율 │└─────────────────────────────────────┘

개정

⑭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 내국법인이 부담한 × 수입배당금액 ││ 외국법인의 해당 ───────────────────────││ 사업연도 소득에 (외국법인의 해당 - 내국법인이 부담한 ││ 대한 법인세액 사업연도 소득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에 ││ 내국법인의 해당 대한 법인세액 ││ 사업연도 ││ 손익배분비율) ││ ││ │└───────────────────────────────────┘

종전

⑮·<16> (생 략)

개정

⑮·<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생 략)

개정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개정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양도법인

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개정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양도법인

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의 서류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생 략)

개정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

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생 략)

개정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

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