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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1873호 · 2013.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6.05.12 시행 · 제2108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2.01.04 시행 · 제18675호 · 일부개정
  4. 2020.11.01 시행 · 제17471호 · 일부개정
  5. 2020.09.29 시행 · 제17490호 · 일부개정
  6.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7. 2019.04.17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8.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9.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10. 2015.11.14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11. 2015.05.13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12. 2014.01.01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13. 2013.08.13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14.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15.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16.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17. 2009.05.08 시행 · 제09649호 · 일부개정
  18. 2009.01.30 시행 · 제0936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18조
  1. 제1조~제18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ㆍ임차인이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 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