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5.12 시행 · 제2108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1.04 시행 · 제18675호 · 일부개정
- 2020.11.01 시행 · 제17471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1749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 2019.04.17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5.11.14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 2015.05.13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649호 · 일부개정
- 2009.01.30 시행 · 제09361호 · 일부개정
2011.10.13 시행 판 → 2013.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