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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38호 · 2013.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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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2013.06.11 시행 판 → 2013.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6곳

종전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① (생 략)

개정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개정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종전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종전

17. ∼ 27. (생 략)

개정

17.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1의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개정

1의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④「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⑥ (생 략)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개정

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개정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개정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⑪ (생 략)

개정

②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생 략)

개정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개정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

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및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개정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및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생 략)

개정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

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