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0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 2022.12.27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914호 · 일부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 2022.01.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843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8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7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7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6호 · 일부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64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4.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 2011.11.14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09334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전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7.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하수관거”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
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종전
7.
“합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
를 말한다.
개정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
를 말한다.
종전
8.
“분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
를 말한다.
개정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
를 말한다.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9의
2.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거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9의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0.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1. 삭제
개정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 15. (생 략)
개정
12.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배치에 관한 사항
개정
4.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배치에 관한 사항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합류식하수관거와 분류식하수관거
의 배치에 관한 사항
개정
5.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
의 배치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
종전
6. ∼ 14. (생 략)
개정
6.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생 략)
개정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
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
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
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종전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
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
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5조의 규정
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정
2.
제15조
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종전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정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권자를 말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
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개정
1.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종전
2.
인가 또는 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개정
2.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환경부장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개정
1. 환경부장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종전
2. 시ㆍ도지사의 경우:
하수관거
등 그 밖의 시설
개정
2. 시ㆍ도지사의 경우: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종전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거
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개정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
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종전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구역
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
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개정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
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
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ㆍ대체ㆍ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ㆍ대체ㆍ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① (생 략)
개정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
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
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과징금)
① (생 략)
개정
제50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80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개정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종전
3의
2. ∼ 28. (생 략)
개정
3의
2. ∼ 28.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⑥
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