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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19호 · 2013.07.24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4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3.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4.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5.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6.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7.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8.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9.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10.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11.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12.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13.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5.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16.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17.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18.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19.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20.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2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23.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24.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2013.04.24 시행 판 → 2013.07.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5곳

종전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종전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가. 요약문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사. 상권영향기술서

종전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종전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개정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종전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개정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③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종전

④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종전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종전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종전

제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1.

별표 2에 따른

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종전

2. 체인사업자의 지정신청일 이전 최근 6월간의 경영개선실적에 대하여

별표 2

의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3

의 체인사업종류별 평가기관이 실시한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일 것

개정

2. 체인사업자의 지정신청일 이전 최근 6월간의 경영개선실적에 대하여

별표 4

의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4

의 체인사업종류별 평가기관이 실시한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일 것

종전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개정

6. 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종전

7.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

개정

7.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

종전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때

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경우

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하 “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3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개정

1.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3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

(유통관리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유통관리사자격증의

교부

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관리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관리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

은 판매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판매관리사자격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판매관리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매를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

은 판매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판매관리사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판매관리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매를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물류설비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류설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 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설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물류설비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류설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 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설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술표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류설비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설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기술표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류설비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설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물류설비인증의 표시)

①제14조제2항에 따라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이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별표 4

의 물류설비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의2(물류설비인증의 표시)

①제14조제2항에 따라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이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별표 5

의 물류설비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도매배송사업을

폐업한 때

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⑤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도매배송사업을

폐업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해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29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29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공동집배송센터의 배치계획 및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개정

1. 공동집배송센터의 배치계획 및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종전

2.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

개정

2.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

종전

②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때

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경우

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제23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종전

②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②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종전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종전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개정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종전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개정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종전

다. ∼ 바. (생 략)

개정

다.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및 배후지

개정

사.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

과 같다.

종전

제25조(보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25조(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과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우수체인사업자의 사업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

개정

1. 우수체인사업자의 사업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