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1 시행 · 제21218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776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4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3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7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 2015.12.15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7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13호 · 일부개정
- 2013.07.26 시행 · 제11944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전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8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6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42호 · 일부개정
- 2006.03.24 시행 · 제07876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18호 · 일부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7호 · 일부개정
- 2003.08.30 시행 · 제06905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539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9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2013.07.01 시행 판 → 2013.07.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관할 세관장
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
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관할 세관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관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1. 「관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개정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종전
2.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해당하여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개정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